홈베이킹 공방.....

제가 이번에 전북 군산에서 자그마한 공방을 오픈할려 합니다~^^
어제 허가 관련해서 시청가서 물어보니 홈베이킹 공방 개념이 애매하다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시더라구요...
카페 회원님들 중에 이미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합니다.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허가를 어떻게 내셨나요?...휴게음식점? 아님...교육청에 문의?....

댓글 3

  • 레이2022.08.12

    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일해서 법규책을 좀 찾아봤어요// 공방의 바닥면적이 300㎡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요 바닥면적이300㎡이상이시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인거 같습니다. 직장다닌지 얼마안되서 뭐 정확한거라고는 보장할수 없지만; 찾아본바로는 그렇고요 용도문제라면 가까운 설계사무소에 전화해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어요 ^^

  • 날놓아줘2022.08.12

    작업실(베이킹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라면 홈베이킹 파워블로거 중에 작업실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독특한2022.08.12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가문제로 시청에 갔더니. 이게 자기네들도 애매하다며...교육청가서 물어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날 물어볼려구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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