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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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문제는 지칭추론이었는데 특허권을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기에 patent도 있고 royalty도 있더라구요..
근데 두개 다 특허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궁금해요ㅠㅠ;

댓글 6

  • 물2022.08.12

    그런가요? 저는 잘...ㅠㅠ;

  • 사라2022.08.12

    royalty = 저작권 사용료, 인세 patent = 특허권 cf. patent law = 특허법 loyalty = 충성심

  • 나려2022.08.12

    꿈노리님의 말씀이 맞네요. 특허권과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사용료는 다른 개념이지요.

  • HotPink2022.08.12

    감사합니다~

  • 맨삶이2022.08.12

    royalty는 특허권 행사에 따른 요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특허권 자체는 patent가 더 가까운것이 아닐까요..

  • 갤쓰리2022.08.12

    잘알고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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