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의 일부 부분이 날라갔다는 피해 제보이다.
주택화재보험으로 가능할까?
풍수해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다.
더욱이 단독주택은 가입이 안되는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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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2020.09.12 댓글 0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의 일부 부분이 날라갔다는 피해 제보이다.
주택화재보험으로 가능할까?
풍수해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다.
더욱이 단독주택은 가입이 안되는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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