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금 겪은일이예요
선생님인데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보내지않아 수업을 못했대여
그래서 그쪽에 항의를했더니 환불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는식으로 나와 동생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하고
선생님들오키에 글을 올렸대여
근데 그업체이름을 썼나봐여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네여
벌금이 나올꺼같은데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쪽이 잘못해놓고 꼬뚜리를 잡았다 생각하고
지네가 아주 배짱이라네여
동생도 손해배상에 대해 고소를 할수있나여?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쭤볼께여
재찬 2022.08.07 댓글 2
붕붕2022.08.13
백퍼벌금나오지않아요 저도 여기다 글올려놓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서가서 조사받았는대요 그냥 넘어갔어요 정의는 살아있답니다~~^^
갤22022.08.13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뭐라고 단정을 짓긴 어려운데, 적시한 내용이, 있는 사실에 대한 묘사이고 없는 내용이나 추측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아닌이상 단지 상호를 기재한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죄를 물을수는 없어요. 고소는 누구나 어떤이유로든 할수 있는것이고 고소한다고 모두 판결이 되는것이 아니에요. 명예훼손을 당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걸 업체가 입증해야하는데 명확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입증이 어려운게 피해관련 소송이니만큼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