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하기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미리 이사를 했구요. 잔금을 받질 못해서 새로 이사한 집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이럴때 이자는 누구에게서 받아야하는 건가요?전주인에게서인가요? 계약파기자에게서인가요?아니면제가감수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전주인은 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까지를월세로 요구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누구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나요?
목향 2022.08.1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