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못하나여?

다른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전속도 유지하면서요?

댓글 10

  • 루라2022.08.12

    법으로도 자전거 도로에서는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잔차도로에서 사고나면 전기자전거가 책임이 더크고 법정까지 가면 더욱더불리하죠

  • 비치나2022.08.12

    안되는걸로 압니다

  • 옆집오빠야2022.08.12

    윗 분들 말처럼 인력 외에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통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조만간 전기자전거 시장이 활성화되면 아마 개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 희미한눈물2022.08.12

    못타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고시 책임이 크구요 작년에 전기자전거 개정안이 통과할거라고 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전거를 타는분들중에서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대상으 오토바이다..라고 인식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속도는 전기자전거 느립니다. 특정 자전거처럼 리밋해제를 불법으로 하지않는이상 mtb 하이브리드 로드 기종 상관없이 그냥 재끼고 갑니다. 개정안 국회통과가 올해도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힘들거라 생각

  • 하랑2022.08.12

    태클은 아니구요 애들 타는 자동차도 튜닝하는 세상이라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합법되면 불법개조 많아질것 같습니다

  • 물티슈2022.08.12

    네 불법개조 할경우 문제가 좀 크다 생각합니다.단속을 한다고 해도 쉬운일이 아닐거구요..

  • 큰마루2022.08.12

    아마 되긴 될겁니다. 하지만 사고시에는 전기자전거가 많이 불리해지는걸로 압니다

  • 서리서리2022.08.12

    법적으로는 원동기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1년동안 잘타고 다녔는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줄만한 일 없습니다 속도가 오토바이속도만 안나오면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 미나2022.08.12

    저도 전기자전거 만들려고 생각중인데.. 고민중입니다.

  • 안찬2022.08.12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냥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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