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우측에 차가 주차되있고 운전자가 내릴려고 문을열고 그 문에 자전거가 박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이런사고 날뻔했습니다 아슬아슬 하게 피해서 사고는 면했네요;
참고로 운전자는 저랑1m도 안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다옴 2022.07.30 댓글 9
다옴 2022.07.30 댓글 9
도로 우측에 차가 주차되있고 운전자가 내릴려고 문을열고 그 문에 자전거가 박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이런사고 날뻔했습니다 아슬아슬 하게 피해서 사고는 면했네요;
참고로 운전자는 저랑1m도 안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이2022.08.12
대부분 문 연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초엘2022.08.12
좌측이냐 우측문이냐 자전거 앞을 박았냐 옆을 박았냐...변수가 많습니다. 결론은 case by case..
공주2022.08.12
케바케지만 자동차가 불리하죠
가루2022.08.12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자 책임입니다. 운전자는 내릴때도 앞뒤 옆 확인하고 열어야하더라고요
루라2022.08.12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백프로는 아닌걸로 알고 잇습니다. 운전자가 80 이상은 되고 자전거 운행자더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착히2022.08.12
저희 남편이 이런식으로 오토바이랑 박았는데 다물어줬슴당
우솔2022.08.12
운전자가 치료비는 백프로 지원해줘야하고 대물은 1:8 이나 1:9정도 과실비율로 보상받습니다. (본인:자동차) 글내용대러 좌측 운전석에서 열었을경우
한길찬2022.08.12
9대1정도 댈거에요~ 자동차가 무조건집니다~ 개문발차.. 10대중과실중 하나라고하던가.. 그러더라구요
맑은누리2022.08.12
100프로 자동차입니다. 제가 알기론 9:1도 아니고 10:0입니다. 왜냐면 문이 열릴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