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주행시 인도위 자전거도로가 있을때는 법으로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야하는지요?
도로 가장자리로도 주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날애2022.08.12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차도 우측차선 우측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단, 사고시 과실비율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초월2022.08.12
네. 답변 고맙습니다.
꽃2022.08.12
인도위 자전거 도로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것으로 압니다 . 물론 서울 올림팍 공원 마냥 인도와 별개로 붙어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라도 권장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 자전거로 대로 주행을 자주 하는 편이라 자전거 식별 장치로 깃발과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로 끝 차선 흰색 라인울 밟고 다납니다 . 물론 갓길이 1 미터가 넘으면 잔차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시내 도로는 하수구 개념이라 폭도 60 샌티 이하고 턱이 있으며 울퉁불퉁 관리가 않된
날애2022.08.12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차도 우측차선 우측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단, 사고시 과실비율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초월2022.08.12
네. 답변 고맙습니다.
꽃2022.08.12
인도위 자전거 도로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것으로 압니다 . 물론 서울 올림팍 공원 마냥 인도와 별개로 붙어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라도 권장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 자전거로 대로 주행을 자주 하는 편이라 자전거 식별 장치로 깃발과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로 끝 차선 흰색 라인울 밟고 다납니다 . 물론 갓길이 1 미터가 넘으면 잔차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시내 도로는 하수구 개념이라 폭도 60 샌티 이하고 턱이 있으며 울퉁불퉁 관리가 않된
공주2022.08.12
전 화이트라인 따라가다 위협운전 더 당한거 같아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