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동네 마실다녀오다가 자동차에 살짝 스쳤습니다. 제가 30키로 속도로 내리막에서 내려오다 코너에 멈춘 자동차확인 후 멈춰있는차인줄알고 확 꺽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오는바람에 뒷바퀴쪽이 통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튕겨나가는대로 중심잡고 브레이크잡아서 넘어지거나 다치지는않았습니다만 뒷바퀴 스포크2개에 살짝 기스가났고 프레임에 기스가 좀 났습니다. 사고가 첨이라 그땐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명함이랑 차량번호만 있습니다. 자전거 굴러가는데 문제는 없는것같고 내일 정비한번받아보러 가보려고합니다. 그냥 넘어가는문제인지 전 어쩌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전거 사고 질문
두메꽃 2022.07.18 댓글 5
연초록2022.08.12
정지된 차량이 출발하겠다는 신호(운전학원에서 주행 연습시 가장 먼저 배움)를 넣지않고 튀어나온 사고이므로, 완전 자동차 책임.
물보라2022.08.12
그냥 자전거점가서견적서 받은후에 차주에게 청구하는게 옳을거같습니다 경찰서가면 합의 해도 서로좋을게 없어요
이솔2022.08.12
네 답변감사합니다
꽃바라기슬아2022.08.12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차주가 잡아 때면 어떻게 하나요??
연블랙2022.08.12
명함까지 건내주엇으니 잡아 땔일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