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영수증 받을방법 없나요??

샾에서 새상품을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괜찮은데

중고거래시에는 이런게 안될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중고잔차 400이상을 사게되면 연말 환급때 손해볼금액도 고려해야할 듯 싶어서 여쭤봅니다...

댓글 10

  • 고독2022.08.12

    샾이라면 가능할것같은데요 바이크셀이나 이런데서 개인에게 사게되면.. 어떤방법이있을지 궁금해서요^^

  • 나나2022.08.12

    중고라도 가능할수도있지않을까요 예기잘해보세요

  • 들찬길2022.08.12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될듯도한데.. 개인사업자가아니라면...어떤 영수증을 발급받을방법이 있을런지...궁금헙니다 ㅎ 인터넷찾아봐도잘안나와서 올려봤네요 감사합니다

  • 심플이2022.08.12

    개인사업자라도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등 각종세금때문에 증빙 안해 줍니다 사업자 아님 아예 안되구요 중고자전거 개인간 거래는 증빙 없이 하는게 관례고 금전적으로도 이익 입니다

  • 초엘2022.08.12

    샵에서 거래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 오미자2022.08.12

    개인거래면 불가..왜냐면 부가세가 없죠 사업자와 거래시 당연가능하조 대신 부가세 10%추가 입니다 환급이란건 낸세금 돌려받는것이니 세금안내면 없는거죠

  • 초시계2022.08.12

    아..그렇군요!! 샾에서랑 중고물건볼때 세금도 무시못할금액이라 앞으로는 꼭 염두해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치리2022.08.12

    사업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잘 아는 샾을 끼고 한다면 샾에게 부가세 띄어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접시2022.08.12

    답변감사합니다!^^

  • 상처입은마음2022.08.12

    400만원짜리 거래시 부가세 40낸다고 그대로환급받는것도 아니니 안내고 안돌려받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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