샾에서 새상품을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괜찮은데
중고거래시에는 이런게 안될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중고잔차 400이상을 사게되면 연말 환급때 손해볼금액도 고려해야할 듯 싶어서 여쭤봅니다...
중고거래시 영수증 받을방법 없나요??
찬솔큰 2022.07.15 댓글 10
찬솔큰 2022.07.15 댓글 10
샾에서 새상품을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괜찮은데
중고거래시에는 이런게 안될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중고잔차 400이상을 사게되면 연말 환급때 손해볼금액도 고려해야할 듯 싶어서 여쭤봅니다...
고독2022.08.12
샾이라면 가능할것같은데요 바이크셀이나 이런데서 개인에게 사게되면.. 어떤방법이있을지 궁금해서요^^
나나2022.08.12
중고라도 가능할수도있지않을까요 예기잘해보세요
들찬길2022.08.12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될듯도한데.. 개인사업자가아니라면...어떤 영수증을 발급받을방법이 있을런지...궁금헙니다 ㅎ 인터넷찾아봐도잘안나와서 올려봤네요 감사합니다
심플이2022.08.12
개인사업자라도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등 각종세금때문에 증빙 안해 줍니다 사업자 아님 아예 안되구요 중고자전거 개인간 거래는 증빙 없이 하는게 관례고 금전적으로도 이익 입니다
초엘2022.08.12
샵에서 거래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오미자2022.08.12
개인거래면 불가..왜냐면 부가세가 없죠 사업자와 거래시 당연가능하조 대신 부가세 10%추가 입니다 환급이란건 낸세금 돌려받는것이니 세금안내면 없는거죠
초시계2022.08.12
아..그렇군요!! 샾에서랑 중고물건볼때 세금도 무시못할금액이라 앞으로는 꼭 염두해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치리2022.08.12
사업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잘 아는 샾을 끼고 한다면 샾에게 부가세 띄어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접시2022.08.12
답변감사합니다!^^
상처입은마음2022.08.12
400만원짜리 거래시 부가세 40낸다고 그대로환급받는것도 아니니 안내고 안돌려받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