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취득세가 과세된다면?

50만원이 넘는자전거에 취득세 2%(판매가에 2%)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회원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10

  • 초롱꽃2022.08.12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납부하겠으나... 그닥 타당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나름 타당한 근거라 하면 부의 재분배 정도..?

  • 빈길2022.08.12

    모든 물건에 취득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귀중품(차, 아파트, 땅... 금괴..)에 한정해서 취득세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이라면... 글쎄요. 텐트 50만원짜리사도 취득세를 내려나... ㅋㅋ 취득세를 낸다는것은 나라에서 그 물건을 관리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실현될리가 없지요

  • 예님2022.08.12

    취득세 2%로 자전거도로정비,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면야 당연 드리죠. 그런데 그게 안되니 말이죠

  • 허리달2022.08.12

    그 돈으로 자전거도로좀 정비해주고 한다면 당연히 냅니다 전..

  • 영미2022.08.12

    모든 잔차에는 그렇고 좀 비싼차엔 좀 매겨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티탄할배들 큰일나나 ....

  • 감추어왔던2022.08.12

    이런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으나, 돈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 꽃바라기슬아2022.08.12

    저도 왜 물어보시는건지 궁금하네요 ㅋ

  • 참2022.08.12

    아.....

  • 동백2022.08.12

    정부세금정책 공무원입니까??? 스포츠 운동기구에 웬 취득세??? 이런말하는 저의가 궁금하네요. 세금 붙일곳이 다른곳 많은데... 운동용품에 생각이 좀 거시기합니다.

  • 나슬2022.08.12

    자전거가 환경에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취득세를 붙이면 쓸데없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줄겠죠. 근데 왜 이런걸 물어보시는지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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