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빨간색으로 된 길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인가요?
그곳에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들이받으면 누가 더 책임을 지게 될까요?
문득 궁금해서 질문해 봐요.
댓글 2
아담2022.08.12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들이받으면 부딪힌 쪽에서 배상해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 관련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흰추위2022.08.12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라면 주차 차량의 과실로 보기는 애매할 수 있어요.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불법 주차 차량은 별도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2.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다른 사람이 자전거로 들이받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분도 많지 않고, 자전거를 도로에 세워둔 상태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담2022.08.12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들이받으면 부딪힌 쪽에서 배상해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 관련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흰추위2022.08.12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라면 주차 차량의 과실로 보기는 애매할 수 있어요.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불법 주차 차량은 별도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2.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다른 사람이 자전거로 들이받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분도 많지 않고, 자전거를 도로에 세워둔 상태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