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c c220cdi
차를 산지 인제 3개월인데....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를 어떤분이 뒤에서 밖았습니다.
범퍼와 범퍼하부 밑판사이에 이격이 발생했고 범퍼에 스크레치가 상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S2아 2022.07.26 댓글 2
슬S2아 2022.07.26 댓글 2
벤츠c c220cdi
차를 산지 인제 3개월인데....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를 어떤분이 뒤에서 밖았습니다.
범퍼와 범퍼하부 밑판사이에 이격이 발생했고 범퍼에 스크레치가 상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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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캣2015.02.05
안녕하세요 디데이클럽입니다 전회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010-6266-6266조성복입니다
아연2015.02.05
100%상대방 과실이고, 새차면 센터에 입고시키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범퍼교환 이나 도색정도면 사고로 여기지않습니다. 수리기간중 차가 필요하시면 렌트 하시면 되고, 필요없다 하시면 보험사로부터 교통비 받으시면 되는데 같은 차종의 렌트비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할껍니다. 하지만 더 달라고 하세여..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