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올려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보 준설사업이 이제 막바지네요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중인
사대강살리기 사업

전국 16개지역에 어마어마한 호수를 만들어낸
준설보에서 과연 낚시가능여부가 제일 관심꺼리네요

아마도 통신과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지라
딱히 답이 없어 보이네요

개인적인 바램은 낚시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지라 낚시허가제 도입으로 낚시허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낚시허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일거라 판단되지만 산은 등산객이 망치고
물은 낚시꾼들이 망치는게 보편적인 인식인지라
낚시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낚시허가제 이야기가 아니라
준설 보에서의 낚시가능여부이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에드워드2015.01.21

    현재 법적으로 보 주변 2킬로 내는 낚금입니다. 허가제 도입도 조구산업 반발로 폐지되었구요. 절대 공론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서리서리2015.01.21

    공론화의 목적이 바로 그 낚금을 해제시키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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