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시간쯤 뒤에 차를 요로케 내려다 보니
누가 차를 시원하게 긁어 놓고 가버렸네요.
뒷범퍼는 갈아야 할 듯 하고.. 뒷문짝 바로 뒤부터 긁어놔서..
돈 꽤나 들어갈 듯 합니다.
다행히.. 건물 cctv가 그쪽 방향을 녹화하고 있었다고 하니..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뺑소니 아닌가요?
잡으면 걍 수리비만 받고 말아야 하는건지..?
좀 괘씸해서 콱~ 그냥
여튼 잡히기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ㅎㅎ
아침부터 재수없네 ㅡ,.ㅡ;
주차장 뺑소니 질문요
궁수자리 2026.08.17 댓글 4
물맑2015.01.18
잡으시면~ 수리비 받으면 땡!~ 입니다... 차 맡기시고 렌트해 주세요.. ㅋㅋ
다니엘2015.01.18
뺑소니는 사람이 타고있을때만 해당된다고 몇일전에 글을 본 기억이~ 차 수리하고 윗분말처럼 렌트해버리세요~ 차 완전 수리될때까지~ 요즘엔 블박 무조건 다셔야해요~
가을바람2015.01.18
뺑소니 맞는거 아닌가요??? ㅡ.ㅡ;;
발랄한그1녀2015.01.18
법이 개정되서 뺑소니라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확실한건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