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후 집안 도어락, 식탁조명등, 현관조명등, 화장실거울, 화장실장 가져가도되나요?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는데요
신랑이 현관도어락, 식탁조명등, 현관조명등,화장실거울, 화장실장을 가져가도된다고 하네요 리모델링 할때 오래 살려고 좀 비싸게 주고한부분이라 어떤지 궁금하네요
진짜괜찮은거 맞나요? 친척분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댓글 7

  • 노아2014.12.31

    집을 매매를 하셨다면 불법입니다

  • 보미2014.12.31

    가져갈거면 매매계약시 얘기하셨어야해요. 매매는 현상태 매매인데, 화장실거울이나 등, 도어락등 기본이라고 생각해는 품목들을 가져가신다니... 게다가 도어락 가져가면 구멍나니 최소한 다른걸로 바꿔는주셔야하구요.

  • 삐용삐용2014.12.31

    매매계약서에 쓰셨다면 상관없어요~

  • 다참2014.12.31

    원상태로 두고가시는게 맞아요

  • 핫팬츠2014.12.31

    기본적 설치물은 안됩니다

  • 길가온2014.12.31

    계약서에 작성하셨으면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않됩니다 계약 당시에 설치 되어있던 설치물을 떼어 가시면 불법입니다

  • 연꽃2014.12.31

    내돈 주고 고치고 붙여놓은것들이라면 떼가시되 다른걸로 대체해서 쓸수있게 해주시면 될듯하구요 본인도 첨에 입주하실때 있던 가구들이라면 떼가시는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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